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16일 법조계에 따르면 '성범죄자알림e'에 게재된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지난 12일부로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원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을 우려해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회가 '조두순 방지법'을 통과해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살고 있는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 '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'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4차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지난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두순은 이 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,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되면서 추가 범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성범죄자 알림e'는 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'에 따라 2008년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들의 사진, 주민등록상 거주지, 실제 거주지, 나이, 키,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, 성폭력 전과와 죄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평등부는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5년이지만, 신상정보 관리는 2030년까지 진행된다며 "조두순의 신상정보 등록과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160954407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